자주묻는질문

  • 상담·계약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?
    계약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별그리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·계약살아 있을 때 미리 계약(사전 계약)할 수 있나요?
    네. 별그리다의 봉안묘(봉안전용), 봉안담, 자연장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.
    다만 매장이 가능한 복합묘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70세 이상인 분, 뇌사자,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분, 합장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·계약봉안묘·봉안담과 자연장도 70세 이상만 계약할 수 있나요?
    아니요. 별그리다의 봉안전용 봉안묘, 봉안담, 자연장지는 연령 제한 없이 사전 계약할 수 있습니다.
    70세 이상 등의 자격 제한은 매장묘(복합묘)의 사전계약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상담·계약매장묘·복합묘는 누구나 계약할 수 있나요?
    아니요. 별그리다 매장묘·복합묘의 생전 사전계약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
    1. 70세 이상인 분
    2. 뇌사자
    3.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분(진단서 첨부)
    4. 배우자가 합장을 하려는 경우
  • 상담·계약계약한 묘지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?
    아니요. 별그리다는 재단법인 양평공원이 운영하는 법인묘지로, 묘지 토지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관리합니다.
    계약자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계약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을 가지므로, 개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.
    개인 명의로 등기해 준다고 홍보하거나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불법·무허가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  계약 전에는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(www.ehaneul.go.kr)에서 시설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상담·계약계약자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?
    네. 별그리다 장사시설 계약자의 명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·계약계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별그리다 장사시설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전에 지정한 승계인이, 지정된 승계인이 없으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승계인이 사용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