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
자연장지에 비석이나 화병을 설치할 수 있나요?
26.11.02
아니요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장지에는 고인과 연고자의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 외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개별 표지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4]에 따라 200㎠ 이하입니다. 따라서 별그리다 자연장지에는 비석·화병 등 다른 인공 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,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15일이 지나면 별그리다 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.